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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114

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의 가액(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①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Min [ {max(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20%. 2천만원)}, 2억원 ] 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상증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 2012. 6. 25.
상속공제에서의 병원비 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된 병원비로서 사망일 이후에 자녀들이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병원비로 납부한 경우에도 그 병원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이미 자녀들이 납부한 병원비가 있다면, 이는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상증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 2012. 6. 25.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시가입니다.(매매계약일 기준)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같은 단지내 아파트로서 면적, 사용승인일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련법령 상증, 조심2011중0153, 2011.03.02, 일부인용.. 2012. 6. 22.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부가세와 별도로 증여세는 수증자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46015-3503, 2000.10.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 2012. 6. 2.
상속주택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 2012. 5. 30.
자녀에 증여후 3년 뒤 양도…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활용 자녀에 증여후 3년 뒤 양도…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활용 Q: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서모 씨(62)는 20년 전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살 생각으로 경기 광주시에 땅을 사뒀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사를 원치 않아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상태로 팔려고 보니 그동안 시세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만 몇 억 원이 나오는 상황이다. 양도세 부담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으며 과연 절세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 A: 오래전에 취득해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세차익만 계산하고 기뻐하기엔 이르다. 시세차익만큼이나 큰 양도세 부담이 바로 뒤따라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런 계획 없이 양도하기보다는 사전에 어떻게 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201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