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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끝나자 '꽁꽁'…아파트 거래 '반의 반토막'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가 크게 줄었다. 연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서울시도 거래가 급감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총 1만5181건으로 직전월(6만3857건)보다 76.2%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4만5345건)은 물론 최근 3년 동월 평균(3만3800건)과 비교해서도 각각 66.5%와 55.1%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479건, 지방이 1만702건으로 작년 12월에 비해 각각 78.1%와 75.3% 감소했다. 서울은 1310건으로 74.9% 줄었다. 2011년 1월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2.1%, 지방은 63.5% .. 2012. 2. 17.
[뉴스]취득세 등록세 2012년 개정으로 인한 세태 내가 판 집서 몇달간 전세`이중계약서 작성 "연내 계약만해도 혜택" 요구에 행안부 不可 연내 급하게 분당 아파트 전용 85㎡형을 팔아야 할 처지인 김 모씨(40). 가슴을 졸이던 와중에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쾌재를 불렀는데 매수자가 뜻밖의 조건을 내걸었다. 올해 안에 매입을 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면계약세를 만들자는 얘기였다. 당장은 목돈이 부족하니 일단 매매가 6억원 가운데 2억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집주인이 3개월만 세를 사는 것으로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잔금은 내년 3월 집을 비워줄 때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류상으론 연내 계약금은 물론 잔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겠다는 얘기였다. 현행 법령상으론.. 2011. 12. 26.
취득세 감면도 끝…부동산시장 '발등에 불' 50% 감면 조치 두달후 종료..주택협회, 1년 연장 건의 유럽 재정위기 겹쳐 더욱 위축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강건택 기자 = 주택 취득세 50% 감면 조치의 종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뜩이나 침체한 부동산 시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9억원 미만 주택 등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가 부분적으로 연장될 예정이지만 그 폭은 줄어들게 돼 거래 부진과 전세난 압박에 시달리는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지만 부동산 현장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는다. ◇건설업계 "취득세 감면 1년 더 늘려라" =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서를 .. 2011. 11. 2.
취득세 2012년부터 2%와 4%로 환원된다. 내년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가 2%로 환원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도 종전처럼 취득가액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금 부과는 보통 취득일인 잔금 납부일 기준이다. 종전에 취득가액의 4%를 내야 했던 취득세는 지난 1월부터 감면안이 시행돼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는 2%만 내면 됐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3ㆍ22대책이 발표되면서 감면폭이 확대돼 연말까지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로 다시 줄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나 다주택자도 4%에서 2%로 줄었다. 올해 이 같은 감면안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 2011. 11. 1.
남편 단독명의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때의 증여세 양도소득세 대신에 남편에게 부인이 인수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인의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증여자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 등기되기 전인 분양권 상태의 지분의 1/2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까지 불입된 계약금 및 중도금 등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한 가액의 1/2지분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후에 부인이 부담해야할 잔금 및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남편이 대신하여 부담한 경우 그 부담하는 시점을 새로운 증여시기로 보아 당초 증여받은 분양권의 1/2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1/2지분을 .. 201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