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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4

건설업 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 ◈ 건설업 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 건설업을 하지 않고 있던 사업자가 건설업기업진단을 받는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실질자산은 없으며, 모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신규등록신청자는 유상증자나 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 진단지침 제29조(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 ①겸업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단대상업종의 납입자본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을 유상 또는 무상 증자한 경우. 다만, 증자일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동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 2014. 4. 21.
2012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들 2012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 ① 현 행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② 개정후 :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 ‣ 시행일 : 2012.7.26. 2012.07.25일까지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2012.07.26일 이후이더라도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법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퇴직연금의 가입은 2012.07.26이후에도 의무.. 2012. 7. 10.
무상전대차계약서 무상전대계약서 사업을 개시할때 지인의 사무실에서 조그맣게 시작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용하는 무상전대차계약서 입니다. 무상전대차계약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현대41타워 2811호 사무실을 무상대여 및 사용하기 위해 전대인 재인세무사 (이하 ‘갑’이라칭함)과 전차인 (주)무상사업자 (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사무실 무상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물건의 표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7-9 현대41타워 2811호 전체면적 200m2중 일부인 100m2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1년 1월 1일부터 별도의 계약만료일(‘갑’의 임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 (관리비 등의 부담) ① ‘갑’과 ‘을’의 사무실 대여 및 사용으로 인한 임차료는 없는것으로 한다. ② ‘을’은 사무실 사.. 2011. 10. 4.
전대동의서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7-9 번지 현대41타워빌딩 2811호 임차인 재인세무사의 사무실 중 100m2 임대인 현대41타워관리인은 재인세무사가 임차한 위의 부동산을 홍길동에게 전대하도록 승인합니다. 2011 년 12월 31일 건물주 성명(상호) : 현대41타워관리인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임차인 성명(상호) : 재인세무사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차인 성명(상호) : 홍길동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201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