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
◈ 건설업 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 건설업을 하지 않고 있던 사업자가 건설업기업진단을 받는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실질자산은 없으며, 모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신규등록신청자는 유상증자나 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 진단지침 제29조(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 ①겸업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단대상업종의 납입자본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을 유상 또는 무상 증자한 경우. 다만, 증자일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동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
서식자료
2014. 4. 21.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