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거주기간, 최종 1주택자 된 날부터 기산"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한 신문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저가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천⋅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인천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서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재기산되나, 원주에 아파트를 추가 매입한 후에 인천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서울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돼 서울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재기산되지 않는다고 보도하며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더보기 이전 1 2 3 4 ··· 95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