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3 가산세의 감면 ◈ 수정신고시의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48조 2항) 신고불성실(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만 해당함.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감면규정은 없음. 가. 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 : 50% 나. 법정신고기한 1년 이내 : 20% 다. 법정신고기한 2년 이내 : 10% ※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여 위 감면율이 적용됨. ◈ 기한후 신고시의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48조 2항) 무신고가산세(국기법47조의2) 감면규정임. 가. 법정신고기한이 1개월이내 : 50% 나. 법정신고기한이 6개월이내 : 20% ※ 기한후 신고 가산세는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해야 감면이 적용됨. 기타의 가산세는 신고만 해도 감면됨. ◈ 미제출가산세의 감면 : - 1개월 이내 : 50%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2013. 8. 27. 국내·역외탈세 대재산가107명, 사채업자 117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김덕중 청장 취임 직후 일선 관서에 2013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시달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0일 정기인사시 내부 인력재배치를 통해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하였으며, 3월 4일부터 한 달간 지방청 조사국 직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조사·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인력재배치와 조직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 2013. 4. 14. (국세청고시 제2012 - 25호)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관련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적용되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일 국세청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조세범칙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조세범칙조사 업무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연간’이란 1월1.. 2012.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