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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역외탈세 대재산가107명, 사채업자 117명 세무조사 착수

세무조사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4. 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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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김덕중 청장 취임 직후 일선 관서에 2013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시달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0일 정기인사시 내부 인력재배치를 통해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하였으며, 3월 4일부터 한 달간 지방청 조사국 직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조사·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인력재배치와 조직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울청 조사2국을 개인분야, 조사4국을 법인분야의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13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우선,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해 나갈 것이다.

먼저, 전체 법인의 약 93%*를 차지하는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사선정 제외 등을 통해 우대할 예정이다.

  *’11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약 46만개로 이중 100억 이하는 43만개에 달함

또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 2012년 대비 고용인원을 3%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 5%이상 늘리는 대기업은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늘어난 지방청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와 대법인·대재산가의 성실신고 검증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먼저,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의료업종, 전문자격사,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과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 불로소득자를 집중 조사하겠다.

그리고 대법인·대재산가의 불공정거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할 것이다.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조사비율을 상향하여 철저한 세무검증을 지속 실시할 것이다.

특히,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에 따른 불공정합병,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의 탈세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7일 가짜석유 불법유통혐의자 세무조사에 이어,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등 8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착수하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등 771명을 조사하여 1조 1,182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조사결과 자녀회사에 사업권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우회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등 편법적 탈세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다.

  *[붙임] (사례1) ‘자녀 보험료 대납, 부동산 취득자금 현금 증여’

              (사례2) ‘자녀소유 법인에 우회거래를 이용한 일감몰아주기’

              (사례3) ‘자녀회사에 사업권 저가양도를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따라서,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하여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탈세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조사받는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지분 차명관리, 특정채권·신종사채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를 중점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스위스와의 정보교환 개시 등 한층 강화된 국제공조와 다양한 해외정보수집 활동에 주력한 결과,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혐의자 202명을 조사하여 총 8,258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붙임] (사례4) ‘국내법인의 해운소득을 해외 위장계열사로 이전’

              (사례5) ‘수입대금 및 수수료 과다지급으로 법인자금 해외유출’

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등 역외탈세 감시망이 촘촘해지자 추적이 어려운 조세피난처에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더욱 지능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소득을 은닉하는 등 다양한 역외탈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역외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거액의 재산을 조세피난처에 은닉하거나 해외상속 재산을 신고 누락한 역외탈세혐의자 11건에 대해 금일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최근 거액의 역외탈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게 판결하는 등 역외탈세 차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소득을 해외에서 수취·은닉하고 해외발생소득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신분세탁을 통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자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현재 외국 정부로부터 거주자의 해외금융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정밀 분석중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불법 사채업자 등 대부업자 361명을 조사하여 탈루세금 2,897억원을 추징하였고 조사결과 연 365%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면서 관련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불법 사채업자의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붙임] (사례6) ‘거액의 자금을 전주로부터 모집한 사채중개업자’

              (사례7) ‘사채자금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횡령한 기업사냥꾼’

              (사례8) ‘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대여하고 부도시킨 악덕 사채업자’

음성적인 불법 사채는 신고 되지 않는 지하경제일 뿐만 아니라, 서민에게 불법·폭리·갈취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로 이에, 국세청은 불법 고리를 수취하면서도 차명계좌·고액 현금거래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117명에 대해 금일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사채 자금이 주가조작, 불법 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 경우 관련인까지 철저하게 동시조사하고,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실제 자금을 대여해 준 전주(錢主)를 끝까지 찾아 탈루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다. 앞으로도 불법 사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정보수집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최근 일부 온라인 쇼핑시장이 신종 지하경제로 변질되어, 국세청은 전자상거래를 전담하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을 신설(’12년 4월)하여, 현재까지 인터넷쇼핑몰, 인터넷 도박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탈세 조사에서 총 893억원을 추징하였다.

  *[붙임] (사례9) ‘온라인쇼핑몰의 차명계좌와 모자 바꿔쓰기를 이용한 탈세’

              (사례10) ‘인터넷 불법도박업체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탈세’

또한, 최근 탈세혐의가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최상위 인터넷카페와 해외구매대행업체 8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스마트폰 등 IT 환경의 발전으로 인터넷 카페의 회원수가 급증하자 공동구매·바이럴 마케팅 등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의뢰업체와 음성적으로 거래하면서 탈세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 Virus와 Oral의 합성어, 사용후기 작성 등을 통한 마케팅(광고 비용은 건당 100만원 내외)

  * 주요 인터넷 카페의 공동구매 수수료는 제품 총판매가의 10%∼25%임

또한, FTA 체결 증가에 따라 실질적인 수입판매업체인 온라인 해외구매대행업체 중 일부가 해외구매를 이유로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를 종용하고,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지하경제의 주범인 차명재산 은닉,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 가짜석유 불법유통, 고리 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결집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가겠다.

다만,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다. 또한, 지하경제 규모 축소는 세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납세의식 제고와 FIU금융정보 활용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 납세 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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