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5 여행업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 아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여행사가 비자발급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례로 미루어 영수증을 교부하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3만원 초과)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030, 2008.11.06)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을 받는 자가 사.. 2011. 10. 26. 여행업의 여행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여행사의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등을 구분 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사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것으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 서면3팀-1074, 2005.07.1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 2011. 10. 10. 여행사의 비자발급 대행용역과 적격증빙 여행사가 비자발급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3만원 초과)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030, 2008.11.06)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 2011. 10. 7. 여행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서류는 신고시 별도 제출대상은 아니나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거래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므로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 2011. 10. 7. 여행업 부가가치세 제주도에 가장 많은 업종 중의 하나인 여행업과 관련된 세금을 설명하고자 한다. 영세한 여행사의 경우 직접 행사 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타 여행사의 행사를 대행해주는 수준에서 영위되고 있으므로 세무문제가 복잡하지 않지 만 직접 손님을 모집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는 주의할 것이 있다. 여행사는 법인이 원칙이므로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0부가가치세신고 법인의 경우 1년에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1기(1~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과 7월 25일에 신고하고, 2기(7~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 과 1월 25일에 신고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이고, 매입세 액은 업무와.. 2011.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