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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4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와 용역 그러나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의 적용]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 이런 재화와 용역의 수출은 부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죠??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조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2011. 10. 19.
부가세 영세율 서류 미제출 가산세 수정신고하면 감면 부가가치세(부가세) 영세율 사업자가 영세 사업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는 나중에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통해, 부가세 영세율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부과된 가산세는 나중에 수정신고를 통해 미비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의 모든 세목에서 세액 과소신고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지만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는 예외적으로 첨부서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과세표준 신고를 안했거나 적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인 과세표준이.. 2011. 10. 13.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여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100을 감면합니다. 그러나,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필수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의 50/100은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2010년 이후는 세법개정으로 50% 감면됩니다. 아래 질의회신은 무시하십시오. 아래 질의/회신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수정신고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 2011. 10. 10.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과 일반환급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신고시 발생한 환급세액으로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 발생하는 일반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환급을 받는 것이며, -> 따라서 예정신고시는 일반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일반환급인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내, 조기환급(사업설비 투자, 수출 등)인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 201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