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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4

채권의 상법 민법의 소멸시효/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대손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과 완성되어야 하는데 그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 2012. 3. 15.
사업의 폐지로 인한 대손세액공제의 입증서류, 입증방법 거래처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해당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귀하의 입증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거래처의 폐업신고사실 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판단' 이라 함은 법령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해당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실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3224, 2007.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2012. 3. 5.
대손세액공제 제출서류 입증서류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이 경우 아래 사유별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②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 ③ 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ㆍ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ㆍ어음(원본제시) ※ 전자어음의 경우 지급.. 2012. 3. 5.
대손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회수불가채권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 납부분은 대손세액공제라는 부가세법상의 세액공제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 2012.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