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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4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주요사항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등의 결산조정사항과 접대비 등의 주요 항목을 세무회계사무소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 포인트이다. 법인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구분 법인의 종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ⅹ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 ⅹ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 2012. 3. 2.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2012.1.25)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54만 명(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으로 2011.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2012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011.10.1.~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금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도 과세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 - 미용목적 성형수술(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 ○ 전자문서로 발급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그 사본은 제출하지 않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2012. 1. 11.
[국세청]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54만 명(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으로 2011.7.1.~12.31.까지의 매출 · 매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011.10.1.~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설 연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또한 경영애로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1.20(금)까지 조기 환급을.. 2012. 1. 9.
사업자등록신청 전 허가, 신고, 등록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시에 업종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해당 업종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인허가 업종 예시 ※ 허가증 등 없으면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게 됨으로 두번 발걸음 하는 것이 될 뿐 허가,신고,등록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도 큰 불이익은 따르지 않습니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 2011.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