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4 선수금 선급금과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아니하고 이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즉, 선수금에 대하여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 2012. 3. 25. 엉뚱한 세금, 절대 내지 마세요! 시골에 있는 땅을 아들에게 증여한 넉넉한씨는 증여 당시, "증여 후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는 말을 세무전문가에게 들었다. 그러나 작은 땅이라 별 신경을 쓰지 않았고, 넉넉한씨는 결국 그러다 신고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증여세 신고를 잊고 있었던 넉넉한씨는 결국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가산세가 부담스러운 액수로 적혀 있었던 것이다. 무서운 가산세 물지 않으려면 가산세란 세법이 정하는 여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본 세금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법은 신고∙납부 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어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가산세는 매우 엄격해 그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해도 가차없이 부과.. 2012. 1. 10. 구매확인서 발급일자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공급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후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됨은 전제로 하여 사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영세율 적용에는 문제가.. 2011. 11. 17. 여행업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 아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여행사가 비자발급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례로 미루어 영수증을 교부하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3만원 초과)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030, 2008.11.06)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을 받는 자가 사.. 2011.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