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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업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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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아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여행사가 비자발급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례로 미루어 영수증을 교부하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3만원 초과)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030, 2008.11.06)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596, 1996.12.09)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업과 관련하여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한편, 여행사가 비자발급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발급대행 용역대가와 고객이 발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자발급수수료 등을 별도로 구분계약·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46015-1296, 2000.06.02.)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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