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증여세법상의 아파트 시가평가 방법
상속받은 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한 다른 아파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함)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위치, 용도, 종목, 면적,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상속받은 아파트와 유사성 또는 동일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가장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한 매매사례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교대상 아파트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라 해도 기준시가가 높은 것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심판 결정사례(국심2007서679, 2007.05.29)가 있으며, 또한 비교대상 아파트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라 해도 기준시가가 상속받은 아파트보다 낮은 것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한다는 감사원 심사청구 사례(감심2007-124, 20..
상속증여세
2012. 2. 27.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