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7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피상속인(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상속세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2011. 10. 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