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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4

법인세 주요 세법개정사항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 법인세법 개정사항 1.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 ○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기업들의 세무조정부담 완화 등 납세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 -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예약매출 등은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으로 손익인식, K-IFRS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수용(법령§69) * K-IFRS : 예약매출·성과추정이 곤란한 용역은 인도기준 적용 - (외화자산·부채평가) 금융회사 외의 일반법인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허용(법령§76) - (영업권 상각) K-IFRS상 영업권은 상각대상이 아니나 K-IFRS 도입 전 계상한 영업권은 종전 K-GAAP으로 이미 상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한하여 신고조정 상각을 허용(법령§24) - (퇴직급여충당금 설.. 2012. 3. 5.
전화기 및 개인용컴퓨터 즉시상각허용 (2011.1.1이후 개시사업연도 부터 적용)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상이더라도 손금에 산입합니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2012. 3. 5.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2011년 귀속 연말정선 소득공제 요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부녀자 (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 200만원] 연금 보험료 국민․기타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 2012. 1. 27.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요약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세액계산절차요약입니다.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기차량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 201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