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그 비용을 무제한 인정하던것에서 업무용승용차의 비용한도가 2016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운수업에 사용되는 차량은든 적용대상 에서 제외되는 됩니다.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그동안은 업무용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무제한 비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한도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1. 적용대상 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2.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
201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