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1.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소득, 소득세과-175 , 2014.04.03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
2. 원천징수 시기는 영업권을 양수한자는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10. 12. 27. 제목개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9. 12. 31. 개정) |
3.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분할지급등의 사유로 일부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는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권을 5년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인 당해연도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신고(익년도 5월)은 영업권 전체금액인 5/5 를 해야 하는데, 원천징수는
당해연도에 1/5만 하고, 4/5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면, 나머지 영업권 4/5를 지급하는때에는 원천징수 해서는 안됩니다.
소득세법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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