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는 (2014년 세법개정)으로인해
2015년 과세기간에 대해 2016.5.2.(월)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5항) 2014.2.2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분부터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신고기한연장
< 신고 방법>
- 신고 가능한 자
* 세무대리인인 경우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수임의뢰인(성실확인대상자)신고
* 납세자 본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2016. 4.15.(금)부터 신고 가능. 단,사업자 공인인증서로 신고불가)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 화면에서
-> 서식명 "성실신고~" 입력 후 [조회하기]
-> 목록에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 의 오른쪽 [민원신청] 클릭
-> 신고서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 수임여부 체크, 해당 납세자번호(주민번호)의 사업장 10개씩 신청가능
(: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10개씩 잘라서 반복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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