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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5

외국법인이 국내에 직접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연락사무소는 영업소의 등기를 하고 설치하는 방법과 단순히 계좌설치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영업소 등기를 하지 않고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과 연락사무소의 세무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의 '지점'과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의 '연락사무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2) 사업계획서.. 2012. 3. 16.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및 지점 설치절차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의 '지점'과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의 '연락사무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시 준비서류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등)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동일한 것입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2.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다른 법령.. 2011. 10. 31.
연락사무소(영업소)의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연락사무소 등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과 같이 납세에 관한 제반 의무는 없으나, ◈ 연락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원천징수 의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원의 급여를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은 당해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법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7월25일, 1월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2011. 10. 28.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의 차이 해외법인의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내역을 질의응답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필리핀소재)이 대한민국,일본 및 중국의 원자재를 시장조사, 정보수집 및 구매를 하고자 국내에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동범위로는 해외법인만을 위한 원자재의 시장 정보, 품질검사와 구매를 통하여 해외법인에게 인도하고 일체 타 영업활동은 없습니다. 질문1) 해외법인이 전적으로 구매의사결정을 행하고 국내에서 계약체결 및 주문서를 작성할 경우 연락사무소의 사업상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2) 국세청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납세안내(2007.5)상의 자산의 단순한 구입이 정의와 범위? 질문3) 연락사.. 2011. 10. 28.
연락사무소(영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부의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조세제한특례법상의 연락사무소(영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조특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201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