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원의 급여를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원천징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은 당해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우리나라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에서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양국에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 국내에서 납부한 세액은 당해 직원의 거주지국가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7-0…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법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7월25일, 1월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단체가 되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아래특례시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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