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영업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지점의 근로자 수는 4명입니다. 외국법인의 근로자수는 모두 합쳐서 40명정도 입니다.
[상세질문]
1. 이경우 국내지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등기된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입니까? 아니면 임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3. 상시 4인의 근로자수를 산정할때 외국법인의 총 근로자 수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국내지점의 인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1.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외국인 사업(국내 외국인 법인) 소속 근로자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 민법상 법인의 이사, 조합 등에서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명칭이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집행권이 없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내 외국인 법인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동 법인에서 채용․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산정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관계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원하시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답변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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