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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근로기준법 적용문의

지점,연락사무소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9. 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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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근로기준법 적용문의를 고용노동부에 해봤습니다. 다소 모호합니다만.. 그런대로 도움디 되는 거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질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영업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지점의 근로자 수는 4명입니다. 외국법인의 근로자수는 모두 합쳐서 40명정도 입니다.

[상세질문]
1. 이경우 국내지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등기된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입니까? 아니면 임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3. 상시 4인의 근로자수를 산정할때 외국법인의 총 근로자 수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국내지점의 인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1.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외국인 사업(국내 외국인 법인) 소속 근로자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 민법상 법인의 이사, 조합 등에서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명칭이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집행권이 없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내 외국인 법인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동 법인에서 채용․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산정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관계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원하시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답변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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