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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와 지점의 차이

지점,연락사무소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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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는 예비적 보조적활동을 하는 장소을 말합니다. 반면에 지점은 예비적 보조적 이외의 모든활동(영업, 생산등)을 하는 장소 입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

고정된 장소의 활동이 외국법인(본점)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그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은 그 기업의 수익의 실현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련성이 희박하고 당해 사업장소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기준

 

광고선전, 구매 등의 활동이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외국법인(본점) 전체의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회사 지점의 광고, 구매회사 지점의 구매활동은 당해 회사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것이므로 예비적이며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외국법인(본점)을 위하여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회사 또는 관계회사를 위한 광고, 선전, 구매 등은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예

 
① 기업의 관리
기업 전체 또는 일부, 그룹회사의 일부를 관리하는 장소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업을 관리하는 기능은 일부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업활동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② 판매후 서비스 
어떤 기업의 기계를 공급받은 고객에게 부품을 제공하거나 기계를 관리, 수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장소를 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판매후 서비스는 판매활동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락사무소가 예비적, 보조적 이외의 활동을 할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지점에 준하는 세금을 부과받게됩니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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