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27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7.jsp#easy_step15_2 2015. 9. 2.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창출 지원금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창출 신규창출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무기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지원제외) ①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②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예산 사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먼저 지원할 수 있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① 제조업: 500명 이하 ②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2015. 7. 9.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등의 자격요건과 더불어 소득이 일정금액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적인 소득요건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②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을 한 장애인및 상이군경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③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④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2.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 2015. 7. 8. 2015년 4대보험요율 2015년의 4대보험 요율은 변동이 없으나 건강보험료의 요율이 변동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각각급여의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용자 근로자 합계 기준금액 국민연금 4.5% 4.5% 9.0%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2015개정 3.035% 3.035% 6.07%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건강보험료의 6.55% 건강보험료의 6.55% = 보수월액의 0.397585%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실업급여 0.65% 0.65% 고용주 : 0.90% 종업원 : 0.65% 합 계 : 1.55% 보수총액 고용안정등 0.25%(주1) 없음 산재보험 업종별요율 없음 합 계 17.0175850% 1. 건강보험료 4대보험 중 2015.. 2015. 3. 16.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의무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그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에 따라서 4대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1. 일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일용근로자란 노동법에서는 1일 단위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4대보험의 각각의 법에서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어 있는자를 말합니다. 3개월미만의 고용기간을 일용근로자라고 하던것에서 2003년부터는 1개월미만의 고용기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또는 시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니다. 4대보험에서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 2015. 2. 20. 직장인 임대·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한다…내년부터 연금·사업소득도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내년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 소유 여부와 성(性), 연령 등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대신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에겐 월급 외에도 금융소득과 임대·연금·사업소득에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1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근로소득(월급) 외에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리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부과체계에선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만을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 종합소득을 모두 반영해 건보료를 매겨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이의 신.. 2014. 11. 28.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