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28 이자.배당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과 건강보험료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다른 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의 건강보험료를 기술해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이자배당소득.사업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x 보험요율 + 소득월액 x 보험요율로 계산됩니다. 1. 보수월액 : 직장에서 4대보험신고하는 월급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월급여 입니다. 2. 소득월액 ( 즉, 보수외 소득월액)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 소득 - 2천만원) / 12로 계산됩니다. 2천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1) 연간보수외 소득급여소득이외에 모든소득이 포함되는것이 아니라 법에서 열거된 소득만 포함되는데요, .. 2024. 12. 22.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7.jsp#easy_step15_2 2015. 9. 2.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창출 지원금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창출 신규창출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무기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지원제외) ①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②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예산 사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먼저 지원할 수 있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① 제조업: 500명 이하 ②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2015. 7. 9.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등의 자격요건과 더불어 소득이 일정금액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적인 소득요건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②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을 한 장애인및 상이군경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③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④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2.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 2015. 7. 8. 2015년 4대보험요율 2015년의 4대보험 요율은 변동이 없으나 건강보험료의 요율이 변동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각각급여의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용자 근로자 합계 기준금액 국민연금 4.5% 4.5% 9.0%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2015개정 3.035% 3.035% 6.07%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건강보험료의 6.55% 건강보험료의 6.55% = 보수월액의 0.397585%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실업급여 0.65% 0.65% 고용주 : 0.90% 종업원 : 0.65% 합 계 : 1.55% 보수총액 고용안정등 0.25%(주1) 없음 산재보험 업종별요율 없음 합 계 17.0175850% 1. 건강보험료 4대보험 중 2015.. 2015. 3. 16.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의무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그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에 따라서 4대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1. 일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일용근로자란 노동법에서는 1일 단위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4대보험의 각각의 법에서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어 있는자를 말합니다. 3개월미만의 고용기간을 일용근로자라고 하던것에서 2003년부터는 1개월미만의 고용기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또는 시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니다. 4대보험에서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 2015. 2. 20.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