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의 업종별 수입금액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으로 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탈세가 과다하다고 느낀 과세관청이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의 권한을 일부 이전한 것입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업 종 2014년이후 2013년이전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표의 아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30억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15.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