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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32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 개인사업자용 국세청고시 제2016-13호(2016. 4.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 2016. 4. 20.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업종별 수입금액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으로 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탈세가 과다하다고 느낀 과세관청이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의 권한을 일부 이전한 것입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업 종 2014년이후 2013년이전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표의 아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30억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15. 11. 9.
임원 보수와 상여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상의 임원의 보수와 한도액 ◈ 임원보수의 손금산입 1. 임원보수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상법 388조) -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서는 정관에 그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한도를 정해야한다. ⇒상법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한다. - 임원의 보수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별도규정은 없음. 2. 비상근임원의 보수 -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함. -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법인의 규모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1. 상여금의 정의 월정 급여 이외의 것으로 부정기적인 급여를 .. 2015. 4. 23.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조정 : 2014년 개정세법 종전에는 은행등 금융업종 이외의 일반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외화평가를 한 경우, 즉,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을 하도록 하였으나,  2011.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연도 부터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이익)의 규정이 변경되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화평가가 가능하도로 하였음.◈ 일반법인(금융회사이외 법인)의 외화환산 방법아래의 두가지 방법으로 평가가능1. 취득일또는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 : 종전의 방법  가.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 ->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 해야함.  나.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서 인식치 않음 -> 세무조정 ×2. 연말의 환율로 평가 : 개정된 방법    가.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 ->세무조정 ×.. 2015. 3. 17.
전자세금계산서 15.2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3.10 → 4.10로 1개월 연장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 면제 안내 - 15.2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3.10 → 4.10로 1개월 연장 지난 2. 23일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 개통 후 전자세금계산서가 대부분 정상 발급되고 있으나, 윈도우 xp 등 납세자의 PC 환경 등으로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서는 현재 수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2.1일부터 2.28일 기간 중에 발생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분에 대해 3.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일부 사업자의 발급 오류로 인해 4.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불편.. 2015. 3. 17.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2015 개정세법)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그 한도액이 1천만원이었으나 이 한도액이 2015년부터 철폐되었습니다. ◈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제46조의2제1항) -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납부한도를 폐지함. - 영세 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 납부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 신용카드 수수료 1%는 납세자가 부담해야함. - 시행일 :부칙 제9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4.12.23일이후 납부분부터 적용함. ※.. 2015.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