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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손익의 세무조정 : 2014년 개정세법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3. 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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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은행등 금융업종 이외의 일반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외화평가를 한 경우, 즉,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을 하도록 하였으나,

 

2011.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연도 부터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이익)의 규정이 변경되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화평가가 가능하도로 하였음.


◈ 일반법인(금융회사이외 법인)의 외화환산 방법


아래의 두가지 방법으로 평가가능


1. 취득일또는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 : 종전의 방법

  가.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 ->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 해야함.


  나.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서 인식치 않음 -> 세무조정 ×


2. 연말의 환율로 평가 : 개정된 방법


 

  가.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 ->세무조정 ×

  나.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서 인식치 않음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 해야함

 


3.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


①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무신고 :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함. 

 

종전 : 2014.01.01이전 -  연말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경가능.

 

개정세법 (2014.02.21)  -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 포함 5개연도 이후에 평가방법 변경가능 (부칙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외화자산 평가방법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자산부채 발생일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함.


② 화폐성외화자산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

 

종전 : 2014.01.01 이전  -  사업연도말의 환율로 평가방법 변경 불가능

 

개정세법 (2014.02.21)  -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 포함 5개연도 이후에 평가방법 변경가능 (부칙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4.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


화폐성외화자산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

 

종전 : 2014.01.01 이전  -  취득일의 환율로 평가방법 변경 불가능

 

개정세법 (2014.02.21)  -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 포함 5개연도 이후에 평가방법 변경가능 (부칙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을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최초사업연도에 반드시 외화자산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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