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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2. 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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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이란 법에서 정한 기부금으로 법인세법에서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한도까지 비용처리 가능하고, 이외의 기부금은 모두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액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 50%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액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 50%

 

◈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24조 2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④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3.31, 2012.2.2, 2014.2.21>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5.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ㆍ배분 및 법인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7.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⑤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3.31, 2012.2.2, 2014.2.21>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3.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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