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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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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2. 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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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 베트남.

 

베트남에서 배당에 대한 원천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경우에는 10%를 납부한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음.

 

공제가 감면된 세액이 없는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적용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65 (2013.8.2.)
[제    목]
내국법인이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제4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    지]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회    신]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이중과세의 해소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베트남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의 베트남조세에 대한 공제허용과 관련되는 베트남법(이 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 거주자가 한국내의 원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정에 의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베트남의 조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공제의 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베트남법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납부되었을 베트남의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1987년에 제정되어 수시로 개정되는 외국인투자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과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이거나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경미하게 개정되는 관련규칙

나. 기타 베트남의 경제개발 촉진을 위하여 이후 현행법에 수정 또는 추가하여 도입되어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되는 특별유인조치

4. 제1항에 규정된 한국조세의 공제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가. 배당 또는 이자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 및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사용료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5.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된 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10년기간 동안만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연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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