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4 주택월세에 대한 양도세와 소득세는? 편집자 주 삶의 사소한 것까지도 세금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은 바로 일상의 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주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자.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서울과 인천에 부부가 아파트 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주택은 2002년 분양 받아 현재까지 세대원 전원이 살고 있다. 다른 1주택은 인천시에 2005년 8월에 분양 받아 현재까지 세를 놓고 있다. 현재 세를 놓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서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살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알고 .. 2011. 12. 13. 장기임대주택과 재건축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세제외된 장기임대주택이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될 경우에 조합을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심판례[바로가기] 소득세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을 적용받은후에 5년의 임대기간 미경과시의 감면배제에 대한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인데요 ..그 21항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1항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호수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호수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2011. 11. 27. (종부)멸실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문서번호] 조심2010전3919(2011.05.16) [제 목]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멸실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 지]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11.29. ○○○시 ○○○ 대지 339.1㎡ 소재 다가구주택 1~3층 각 150.52㎡ 합계 551.16㎡(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2011. 11. 26.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8.18전월세 대책) 8.18 전월세 대책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2011.10.14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세법의 개정으로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아래의 1,2를 둘다 충족해야함) 1.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011.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