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대상사업자 1. 간이과세자 : 업종에 제한없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세액 공제 받음 2. 일반과세자 :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부가령 73조/부가규칙 53조)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2.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6. 부가세과세대상..
201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