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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보완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1. 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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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보완(기획재정부, 2013.11.)


○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 발표(8월8일)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영세음식점의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완방안을 검토함.


*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서만 공제 허용


○ 관련업계와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설정하기로 하였음.
- (개인사업자)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0%, 연 매출 4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공제 허용


-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경우 공제한도 설정대상에서 제외
- (법인사업자) 당초 정부안(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매입액을 한도로 공제 허용)과 동일

○ 향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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