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33 공인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위반시의 과태료 출연재산이 3억이 넘거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이 5억이 넘는 공익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푸제표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바로 부과하지 않으며 시정요구를 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부과하고 있습니다.(상증법 제78조 제11항) - 공익법인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요건 1. 세무서장이 공시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요구는 서면에 의해야 합니다. 2. 지정된 기한까지 공시요구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법 제78조 11항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 2024. 1. 9. 임금명세서(급여대장) 11월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보면 성명만 기재하면 된다고 되어있음. ② 임금지급일 대부분의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번 개정으로 수정된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③ 임금 총액 -> 더존등 기존의 회계인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내용과 동일합니다.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 더존등 기존의 회계인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내용과 동일합니다. ⑤ 임금공제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2021. 11. 21. 국세,지방세 체납의 소멸시효, 결손 처분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더이상 체납한 국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 국세의 소멸시효 1. 5억원 이하의 국세 : 5년 2.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 5억원 이상의 국세의 소멸시효는 2012년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 2013년부터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 2015. 9. 7. 간편장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 - 33호) (2015. 7. 31.) 국세청고시 제2015 - 33호 (2015. 7. 31.) 간편장부 고시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위임에 따라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에서 위임한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편장부)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2015. 8. 12.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2015 개정세법)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그 한도액이 1천만원이었으나 이 한도액이 2015년부터 철폐되었습니다. ◈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제46조의2제1항) -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납부한도를 폐지함. - 영세 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 납부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 신용카드 수수료 1%는 납세자가 부담해야함. - 시행일 :부칙 제9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4.12.23일이후 납부분부터 적용함. ※.. 2015. 2. 8. 국세 경정 등의 청구기간 연장(2015개정세법) 국세를 신고한 후에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하게됩니다. 이 오류수정후에 납부세액이 증가하는것을 "수정신고"라 하고, 오류수정후에 납부세액을 감소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는 이 경정청구의 기한이 길어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의 경정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키는 개정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증여세와 상속세는 경정청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등의 청구기간 연장(제45조의2제1항) 1. 경정청구의 요건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해당함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함) 이내이어야 한다.(증여세등 부.. 2015. 1. 29.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