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5 - 33호 (2015. 7. 31.)
간편장부 고시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위임에 따라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에서 위임한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편장부)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5. 7. 31. 국세청 고시 제2015 - 3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간편장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35호, 2012. 8. 1.)는 폐지한다.
【별 표】
1. 표 지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 편 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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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편장부 서식
① 일자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매출) |
⑤비용 (원가관련 매입포함) |
⑥고정자산 증감(매매) |
⑦ 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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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대상자는 위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음.
3. 작성요령
가. 일반적 기재요령
1) 거래일자 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 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함.
2) 매출건수가 1일 평균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매출금액(또는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함.
3) 증빙서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그 종류를 표시하되 약칭으로 기재할 수 있음.
※ 예)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 그 밖의 영수증은 ‘영’으로 각각 표시함.
4)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고란에 기재함.
- 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5)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설정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비용란에 표기하고 그 조정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그 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나.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일자란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함.
② 거래내용란 : 매출․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요약하여 기재(예 ○○판매, ○○구입)하며, 비고란에 대금결제 유형(현금, 외상, 카드)을 기재함.
③ 거래처란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④ 수입(매출)란 : 상품‧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각각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금액’란에 각각 기재
⑤ 비용란
- 상품‧원재료‧부재료의 매입금액, 일반관리비‧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함.
-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구분하여 기재함.
-계산서,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함.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란
-건물, 기계장치, 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설치‧제작‧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액을 기재하고, 고정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표시함.
- 고정자산의 매입시는 나. ⑤ 비용란의 기재방법을, 고정자산 매도시는 나. ④ 수입(매출)란 기재방법을 각각 준용함.
⑦ 비고란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함
다. 기타 작성요령
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함.
2)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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