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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89

면세사업자와 사업자단위과세적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1사업장에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이용하면 복수의 사업장도 1개의 사업자등록만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2개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 2016. 6. 13.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선발행 세금계산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은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1.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 대가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2016. 4. 19.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예정고지)와 납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2013년부터 1년에 1회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7.25일까지 직전연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징수하는데 이를 예정고지라고합니다. 1.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 - 간이과세자에게 매년 7.25일까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를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고지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년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4월25일, 10월25일 두번의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선택적 예정신고 - 대상자 :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선택적 신고납부이 대상 :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선택적으로 신고납.. 2016. 4. 1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선택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게사무소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납부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4번을 모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25일과 7.25일에는 자신신고납부해야하며, 4.25일과 10.25일에는 전기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하고 납부하고 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1. 예정고지대상자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모두 말합니다. 2. 예정고지금액 -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에서 세액공제등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50% 3. 예정고지서의 발부 고지서 발부기간 : 상반기 4.1 ~ 4.10일 / 상반기 10.1~ 10.10 징수기간 : 상반기 4.25 / 하반기 10.25 4. 소액부징주 - 납부금액이 20만원 미만인 .. 2016. 4. 13.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농수산물의 매입가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이란 실제로는 매입세액이 아니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의제매입세액을 무한하게 인정해주던 것을 2014년부터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관행상 면세계산서가 너무 남발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한도액 신설(2014 개정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 공제 한도액 (1) 법인 : 과세표준(매출액) × 30% × 공제율 (2) 개인 : 6개월 매출액 기준임 - 과세표준 2억 이하 : 과세표준(매출액) × 50% × 공제율 - 과세표준 2억 초과 : 과세표준(매출액) × 40% × 공제율 ※ 여기서 과세표준이.. 2015. 12. 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2015.10월 거래분 발급기한을 11.10. → 11.13.로 3일 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안내 - 15.10월 거래분 발급기한을 11.10. → 11.13.로 3일 연장 11.10.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이 원활하지 못해 현재 수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 10. 1일부터 10. 31일 기간 중에 발생한 재화또는 용역 거래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발급기한을 11.10. → 11.13.로 3일 연장합니다. 동 연장기한인11.13.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공급자및 공급받는 자 에게 가산세가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급시기 (작성연월일) 당초.. 201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