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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와 사업자단위과세적용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6. 6. 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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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1사업장에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이용하면 복수의 사업장도 1개의 사업자등록만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2개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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