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장소에는 1개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1개의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한다면 1개의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과 업태를 추가하면 됩니다.
동일 장소일지라도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2개로 할수 있습니다.
▶ (부가-2092, 2008.07.18)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기 회신사례(서면3팀-36, 2008.1.4.)를 참고하기 바람.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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