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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1. 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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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요건  

 

① 과세기간 종료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 1.1 ~ 6.30일까지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7.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7.1일 ~ 12.31일까지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해 1.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 발급일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닙니다.

 

②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하여야합니다.

 

⇒등록전 매입세액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외에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

 

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

 

의 것은 제외한다.


부가46015-2491, 1997.11.06.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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