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안내
- 15.10월 거래분 발급기한을 11.10. → 11.13.로 3일 연장
11.10.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이 원활하지 못해 현재 수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 10. 1일부터 10. 31일 기간 중에 발생한 재화또는 용역 거래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발급기한을 11.10. → 11.13.로 3일 연장합니다.
동 연장기한인11.13.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공급자및 공급받는 자 에게 가산세가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공급시기 |
당초 |
연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15. 10. 1.~ |
’15.11.10 |
’15.11.13 |
.’15.11.13.까지 발급 시 작성연월일을 |
1)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15. 11.13.까지 발급기한이 연장됩니다.
2) 발급기한 연장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15.11.16.까지로 연장됩니다. (당초 전송기한 11.11.)
3) 국세청 홈택스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ASP,ERP)의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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