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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선발행 세금계산서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6. 4. 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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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은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1.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 대가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후 대가를 받은 경우

 

(1) 세금계산서 발급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7일이 지난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①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것

 

②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의 기간이 30일 이내일것.

 

 

(3) 세금계산서 발행후 30일 이후에 대가를 받은 경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은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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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 도래전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후 7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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