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매입가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이란 실제로는 매입세액이 아니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의제매입세액을 무한하게 인정해주던 것을 2014년부터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관행상 면세계산서가 너무 남발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한도액 신설(2014 개정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 공제 한도액
(1) 법인 : 과세표준(매출액) × 30% × 공제율
(2) 개인 : 6개월 매출액 기준임
- 과세표준 2억 이하 : 과세표준(매출액) × 50% × 공제율
- 과세표준 2억 초과 : 과세표준(매출액) × 40% × 공제율
※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6개월매출액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2배입니다.
(3)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한도가 없음
여기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한도액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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