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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4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출액이 4,800만원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1년동안의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및 1년동안의 공급대가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그 방법이 다릅니다. ※ 매출액은 면세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를 구분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속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2012. 7. 23.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란 지출증빙의 수취특례에 나오는 규정으로, 사업자가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금액의 2%)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② 모두 충족해야함) ①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해야함. ②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해야함. 문제는 이 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왜냐구요?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했는지 않했는지를 알고 없으며,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산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과세표준신고시 업무에 부담이 되어 대부분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규정은 알고 있어야 하기에 한번 적어.. 2011. 10. 15.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적용시기 간이과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백만원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계속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2010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인 2011.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 2011. 10. 5.
과세유형별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와 납부시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시기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시기가 있으며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부가세의 1과세기간이 6개월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며,과세기간 3개월이 경과하면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제1기 : 매년 1.1일 ~ 6.30일 제2기 : 매년 7.1일 ~ 12.31일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제1기 예정신고기간 : 매년 4.1 ~ 4.25 ( 1.1 - 3. 31일까지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간 : 매년 7.1 ~ 7.25 ( 1.1 - 6.30 일까지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기간 : 매년 10.1 ~ 10.25 ( 7.1 - 9.30 일까지의 사업활동에서 발생.. 201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