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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뉴스31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 재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 2014년 귀속 근로소득(사업・연금)의 세액공제액을 추가・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12.(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적용받는 근로자 등에 대해 지난 2월 제출받은「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5월말까지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한 다음 ① 5월부터 재정산 환급금을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고 ②6.1.까지 재정산분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며 ③ 6.10.까지 재정산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2014년에 입양신고 자녀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에 별도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재정산분 환급금은 회사가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2015. 5. 24.
연말정산 보완대책 국회 본회의 통과 제목 : 연말정산 보완대책 국회 본회의 통과 □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률안은 5.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 등을 통해 공포 예정 《보완대책 내용》 □ 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 →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 * 111만명, △333억원 경감 → 세부담 증가자 63만명 중 31만명 해소 ** 1인당 평균 세부담(5,500~7,00만원): (‘14년) .. 2015. 5. 13.
국세청, 편리하고 경제적인「전자불복청구 제도」시행 ! 국세청, 편리하고 경제적인「전자불복청구 제도」시행 ! - 인터넷으로 불복청구 및 진행상황 조회 가능 - ○ 국세청은 2015. 2. 23.(월)부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수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하였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납세자가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납세자가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 국세청 2015. 3. 1.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착수 국세청에서는 고액 전세를 이용한 불법 증여 등 일부 자산가의 탈세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고액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였다.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자금출처조사는 보증금 10억 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직업?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지난해에는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금년에는 서울 주요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분당?판교 지역의 전세입자도 일부 포함하는 등 검증대상지역을 확대하였으며,또한,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2014. 7. 8.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109만명, 12.2일까지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109만명, 12.2일까지 납부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함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109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2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11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12월 2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참고1)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분리과세소득 제외)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2013. 11. 14.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 다시 일하려는 소망을 키워드리는 -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중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이 있는 분들의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2013년까지 사업을 재개 하거나 취업 할 경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백만원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 시켜 줍니다. 1. 신청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거주자 ○ 총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납세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2억원 미만 ○ 신규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010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이 사업개.. 201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