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지역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서울 3,062 319,358 1,779 159,083 1,283 160,2..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