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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뉴스3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확정신고 대상자 약 30천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2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34천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5.31.(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 2013. 5. 17.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는 인력 재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는 대기업·대재산가의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불법사채업자,가짜석유·양주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늘어난 조사인력은 지하경제 탈세행위에 대한 상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세금 걱정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는 늘리지 않고 조사부담은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첫 번째 조치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2013. 3. 27.
비주거용 건물의 과세시 활용하는『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정기고시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정기 고시하여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주택,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과 같이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건물은 이번 고시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 계산할 때 활용한다.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2012. 12. 28.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지역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서울 3,062 319,358 1,779 159,083 1,283 160,2.. 2012. 12. 28.
'볼라벤’등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한반도를 통과한 제15호 태풍 ‘볼라벤’ 등 재해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경제적 피해로부터 신속한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세정지원 주요내용으로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고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것이다.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 2012. 9. 3.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증가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증가 - ’12년 신고결과 및 미신고혐의자 기획점검 - Q ◇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총 652명(24.2%↑)이 18.6조원(61.8%↑)을 신고하였음 ▪개인의 경우 302명이 2조1천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신고인원은 43.1%, 신고금액은 115% 증가하였으며, ▪법인은 350개 법인이 16조5천억원을 신고하여, 신고인원은 11.5%, 신고금액은 57% 증가함 ❍ 신고실적 증가는 최근의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와 지속적인 제도 홍보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금번신고에서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과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음 ※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 : (’11년) 2.5조원 ⇒ (’12년) 9.2조원 ※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 : .. 201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