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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증가

국세청뉴스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8. 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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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증가

 

- 12년 신고결과 및 미신고혐의자 기획점검 -

Q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총 652명(24.2%↑)이 18.6조원(61.8%↑)을 신고하였음

 

 

 ▪개인의 경우 302명이 2조1천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신고인원은 43.1%, 신고금액은 115% 증가하였으며,

 

 ▪법인은 350개 법인이 16조5천억원을 신고하여, 신고인원은 11.5%, 신고금액은 57% 증가함

 

 ❍ 신고실적 증가는 최근의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지속적인 제도 홍보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금번신고에서 외주식계좌 신고금액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 대폭 증가하였음

 

   ※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 : (’11년) 2.5조원 (’12년) 9.2조원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 : (’11년) 73억원 (’12년) 1,003억원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관련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신고자를 적발함과 동시에, 해외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가겠음

 

우선 이달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41명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였음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신고결과

총 신고인원은 652명, 신고계좌 수는 5,949개, 신고금액은 약 18조 6천억원임

  - 전년대비 신고인원 24.2%, 신고금액 61.8% 증가

    【 신고현황 】

 (단위 : 명, 건, 조원)

구 분

2012년

2011년

인원수

계좌수

금액

인원수

계좌수

금액

전 체

652

5,949

18.6

525

5,231

11.5

개 인

302

1,059

2.1

211

768

0.97

법 인

350

4,890

16.5

314

4,463

10.5

 ○ 개인의 경우 총 302명이 1,059개 계좌, 2조1천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인원 43.1%, 금액 115% 증가

 ○ 법인의 경우 총 350개 법인이 4,890개 계좌, 16조 5천억원 신고하여 전년보다 법인수 11.5%, 금액 57% 증가

  - 개인 및 법인 신고인원과 금액증가는 최근의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지속적인 제도 홍보효과에 기인

 ○개인 1인당 평균신고금액(69억원)은 전년(46억원)보다 50%,법인 평균신고금액(471억원)은 전년(335억원)에 비해 41% 증가

 ○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분포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7.7%로 가장 많고 50억원 이상 신고한 개인도 22.8%에 이르며, 법인은 50억원 이상이 48.6%로 가장 많음


【 개인 및 법인 신고금액 분포 】

(단위 : 명, %)

구 분

합계

20억이하

20억∼50억

50억이상

전 체

652

229

184

239

개 인

302

144(47.7)

89(29.5)

69(22.8)

법 인

350

85(24.3)

95(27.1)

170(48.6)

 ○ 국가별 신고현황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중국 순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순임

   ※ 개인의 스위스 소재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1,003억원)은 전년(73억원)보다 크게 증가하였는 바,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와 스위스정부와의 정보교환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개인의 해외계좌 국가별 분포현황 】

순위

국가별

인원수

국가별

금액(억원)

1

미국

144

일본

9,188

2

홍콩

36

미국

5,680

3

일본

34

싱가포르

1,465

4

싱가포르

29

스위스

1,003

5

중국

21

홍콩

943

법인의 경우 법인수 기준아랍에미리트,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순이며, 금액기준은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순임

  【 법인의 해외계좌 국가별 분포현황 】

순위

국가별

인원수

국가별

금액(억원)

1

아랍에미리트

87

일본

52,234

2

중국

82

말레이시아

15,361

3

미국

73

미국

14,389

4

일본

70

싱가포르

13,518

5

베트남

63

아랍에미리트

11,517

 ○해외금융계좌 유형별 현황은 계좌수 기준으로 예․적금 94.5%, 주식 2.8%,2.8%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주식 49.4%, 예․적금 48.9%, 타 1.7% 순임

   ※ 해외주식계좌 신고현황 : [계좌수] ’11년 124개 ⇒ ’12년 164개 (32.2%↑)

[금  액] ’11년 2.5조원 ⇒ ’12년 9.2조원 (268%↑)

□ 신고내용 분석

 ○ 금년 신고결과 전년대비 신고건수와 신고금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개인 신고건수가 대폭(43.1%) 증가

  - 해외금융계좌 신고 2년차로 누적된 홍보효과,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등으로 인해 신고건수, 금액 모두 증가함



 ○ 해외금융계좌의 특성상 정확한 신고율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신고의무자* 범위가 협소 것을 감안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상장주식 평가액의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에 해당


  - 다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고유인 방안과 함께 미신고자 처벌강화 등 실효성 제고방안의 도입이 필요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 2011년 미신고자 적발성과

 ○ 지난해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9억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 의뢰

  【 참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 사례

   

[사례 1]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해 송금․개설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사례 2] 스톡옵션으로 받은 해외주식 미신고 적발

[사례 3] 해외SPC를 통해 우회 수취한 용역대가를 은닉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하고 관련세금 추징


□ 금년 점검계획


 ○ 국세청은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가 포착된 혐의자(41명)를 선정하여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하였음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 기획세무조사는 지난 7.9. 착수

 ○ 또한 역외탈세 행위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개별심층분석을 통해 금년중 추가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자금원천, 관련소득 탈루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 의뢰

    * ’11년 보유계좌 미신고 적발시, 미신고금액의 최고 10% 과태료 부과

한편, 금년에도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므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기한후신고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


□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 성실신고 유인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 2012년 세법개정시 추진사항

     ∙신고대상 자산을 현행 현금과 상장주식에서 채권, 펀드 등 자산으로 확대

    계좌잔액을 기존 일별 잔액 합산방식에서 분기말 잔액 합산방식으로 변경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역량 강화


 ○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및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국제공조 강화, 해외세정연구관 파견, 해외금융계좌 신고상금제도 활성화 다양한 정보수집 수단을 적극 활용


 ○ 수집된 해외금융계좌 관련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적발하고, 해외재산은닉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가겠음




 

 

 

 

생 산 일

2012년 8월28일(화)

생산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발 표 자

한승희 국제조세관리관

담당국장

한승희 국제조세관리관

담당과장

남판우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담 당 자

권영림 사무관(02-398-6366)

참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사례

                  

[사례 1] 해외부동산 등 국외자산 취득을 위해 고액을 해외로 송금하여 해외금융계좌를 개설․보유함에도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 거주자 甲은 해외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국내 상가 처분대금 64억원을 싱가폴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 및 예치하였음


  -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해당 계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미신고하였으며, 미신고혐의자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하여 과태료 148백만원 부과




[사례 2] 외국계 법인 임원이 홍콩에서 스톡옵션으로 받은 모회사 주식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하여 과태료 부과

   

 ○ 외투법인 임원으로 재직한 거주자 乙은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으로 상장주식 33억원을 받아 홍콩계좌에 보유하였음


  - 해외주식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하였으며,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하여 과태료 55백만원 부과

[사례3]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가를 해외SPC를 통해 우회 수취하여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관련 소득 탈루




 ○ A社 대표인 거주자 丙은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


  - 국내 거래처에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 대금은 사전에 조세피난처에 설립해 놓은 SPC를 통해 수취하는 수법으로 소득 은닉

  - 은닉한 소득을 스위스 금융기관 등에 재 예치한 후 국내․외 부동산 및 고급승용차 구입을 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해외 SPC로 우회 수취한 소득 및 스위스 등에 예치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적출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12백만원관련제세 33억원 추징

 

<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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