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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발표

국세청뉴스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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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12년말 일몰 예정이었던 R&D 조세지원제도를 연장하기로 확정지었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23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간의 합동으로 마련된 것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의결하였다. 여기에는 R&D 조세지원지원제도 연장 외에도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있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등으로 이루어진 R&D 조세지원제도는 현행대로라면, 오는 2012년 말이 되면 일몰될 제도였다.

하지만 업계의 R&D 투자가 위축될 우려로 인해 연장될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업계 현실과 R&D 투자의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결정지은 것이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 기술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중이나 이 역시 올해 말이 되면 일몰될 예정인 제도였다.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계속하여 이 제도의 일몰 연장을 건의해온 바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투자 확대 측면에서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도 추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ㆍ업종별 300여개 협회ㆍ단체로부터 240여개의 개선과제를 접수하여 검토하였다”고 밝히며, 특히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력하여 작지만 실속있는 기업현장 건의과제 50여건을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수용여부를 협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 두 가지의 제도연장을 포함해 현장애로 해소가 절실한 개선과제 25건을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하였으며 아직 합의하지 못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출처 :국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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