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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

국세청뉴스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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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적용하도록 당부하였다.
그간 외국계 펀드가 제 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우리나라 거주자의 역외탈세자금 우회투자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동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계 펀드를 통한 투자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조약남용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하반기 이후 조약남용혐의가 큰 외국계 펀드에 대한 표본점검 및 거주지국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조세조약 적용 적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동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안내 해설책자를 작성·배포하였으며, 금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집행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제한세율 적용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내선번호 1번>6번)로 문의하기 바란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제도의 주요 내용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이자·배당·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국외투자기구(외국계 펀드 등)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투자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투자자명단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질투자자명단 대신 국가별 투자자수와 투자금액비율 등을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로서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100명 이상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세무서에 경정청구 가능하다.

  - 문의 :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강동훈 사무관(02-397-1436)
  - 붙임 1. 제한세율 적용절차 관련 질의·응답 자료
            2. 체약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요약표

 

mainnews_20120607.hwp

 

<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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