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5 사업용계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이자 복식기장의무자인 한라산씨는 몇 년째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챙기려 노력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한 씨에게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고 말았다. 특별히 관련 안내문을 받은 기억도 없는 것 같은데, 가산세를 꼭 내야 하는 것인지 한 씨는 억울하기만 하다. 개인사업자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가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계좌 개설을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내문 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2010년 말 개정된 ‘사업용계좌제도’의 개선 사항과 관련해 그 내용을 정리해.. 2012. 3. 12.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개정 (2012.1.1일 이후 지급분 부터 적용)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2012.1.1일 이후 부터 개정되었습니다. 1. 개정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①, ② 중 큰금액. 단 ③을 한도로 한다. 산식으로 이를 쓰면 = Min [ max(①,②),③ ]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5% ③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10% 2. 개정후 적용시점 :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여 2012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① 과 ② 중 작은 금액 = Min ( ①, ② )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3%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10% <.. 2012. 3. 5. 엉뚱한 세금, 절대 내지 마세요! 시골에 있는 땅을 아들에게 증여한 넉넉한씨는 증여 당시, "증여 후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는 말을 세무전문가에게 들었다. 그러나 작은 땅이라 별 신경을 쓰지 않았고, 넉넉한씨는 결국 그러다 신고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증여세 신고를 잊고 있었던 넉넉한씨는 결국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가산세가 부담스러운 액수로 적혀 있었던 것이다. 무서운 가산세 물지 않으려면 가산세란 세법이 정하는 여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본 세금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법은 신고∙납부 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어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가산세는 매우 엄격해 그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해도 가차없이 부과.. 2012. 1. 10. 부가세 영세율 서류 미제출 가산세 수정신고하면 감면 부가가치세(부가세) 영세율 사업자가 영세 사업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는 나중에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통해, 부가세 영세율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부과된 가산세는 나중에 수정신고를 통해 미비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의 모든 세목에서 세액 과소신고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지만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는 예외적으로 첨부서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과세표준 신고를 안했거나 적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인 과세표준이.. 2011. 10. 13.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매입세액불공세 / 혜택 전자세금계산서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중입니다. 제도의 시행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가산세가 그 조항이 간단함에도 복잡하게 느껴져 이를 정리 해봤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시행 연도 (1)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 2011년 부터 시행중 (2)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만, 2012년부터 시행예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경우 시행예정없음. -> 직전년도인 2011년 매출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변경됨(관보 2011.09.29참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발급을 전자 세금계산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매출자가 가지는 의무임으로, 매출자가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여.. 2011.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