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천징수 퇴직금60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이른바 아르바이트 또는 알바라는 방식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법적용어로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하루단위로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의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근로의 대가임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그 소득을 지급시에 원천징수해야합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 10만원 ​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납부세액의 55% ​ (*3)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 6% ​ ​따라서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일용직 원천징수세액 = [ 일당지급액 ​ -10만원] × 6% × ( 1- 55% ) = [ 일당지급액 - 10만원 ] ×.. 2016. 2. 15.
임원 퇴직금 배수 설정- 3배수 퇴직금은 1년에 1개월의 월급을 적립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1개월 급여의 몇 배수를 설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퇴직금에 대하여서는 세법개정으로 2012.01.01일 이후부터는 3배수이상을 설정하는 경우에 제한이 있습니다. 1. 임원퇴직금 한도액 -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임원퇴직금의 한도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면됩니다. => http://jaeincpa.com/965 -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정관의 규정만큼, 규정이 없으면 1년에 총급여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임원퇴직금의 3배수 제한 규정 - 임원퇴직금을 정관에서 평균급여의 5,6배수로 산정하더라고 법인세법상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퇴직금을 지급받은 임원은 .. 2015. 12. 20.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폐지 : 2016.01.01 이후 적용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에 의하여,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앞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도록 한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폐지하여 1.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폐지 - 개정전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 개정후 개정전의 조항을 폐지한다. - 적용일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5. 10. 28.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납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의무라고 합니다. 원척적으로 지급시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아도 불익은 없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설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년에 두번만 반기별로 납부할수 있는제도가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반기별 납부라고 합니다. ◈ 원천징수 반기별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 1. 반기별 납부 신청요건 -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 (직전연도의 매월 말일 기준임 ) 2. 반기별 납부 신청서의 제출 - 제출기간 : 매년 6.1 ~ 6.30, 매년 12.1 ~ 12.31 3. 반기.. 2015. 4. 19.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의 포기 원천징수세액을 매월납부하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이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반기가 시작하는달의 전달에 반기별납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반대로 반기별납부를 적용받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반기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의 포기 -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 월의 말일까지 -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 당해 반기의 첫번째 달부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내역을 1장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 2015. 4. 17.
2014년 1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바로가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 및 소득자 보관용)서식 다운받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 제출용) 서식 다운받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엑셀) 다운받기 제 출 대 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201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