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이른바 아르바이트 또는 알바라는 방식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법적용어로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하루단위로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의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근로의 대가임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그 소득을 지급시에 원천징수해야합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 10만원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납부세액의 55%
(*3)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 6%
따라서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직 원천징수세액 = [ 일당지급액 -10만원] × 6% × ( 1- 55% ) = [ 일당지급액 - 10만원 ] × 2.7%
⇒ 일당 10만원 초과액의 2.7%
소액부징수(1천원미만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를 감안하면 137,037원까지의 일당은 비과세 됩니다.
※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는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 일용근로자가 1개월이상 고용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달에 60시간 미만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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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3개월이상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있는경우에는 더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또한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근무기간이나 한달 근무시간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으로 주의해야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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