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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2. 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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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그러므로 만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물론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음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주요 Q&A

 

Q. 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는지?


A. 1
ㅇ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


Q. 2
다른 소득은 없고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A. 2
ㅇ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 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ㅇ만일, 이후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함

 

☞ 소득금액 100만원 예시.

1) 총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ㆍ총급여액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ㆍ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ㆍ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ㆍ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관련
   보험료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공제액도 부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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